'김여사 석사 논문 표절' 결론 낸 숙명여대, 학칙 개정 착수
"2015년 이전 학위도 취소 가능" 조항 신설
석사학위 취소 땐 국민대 박사학위도 영향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론 지은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 중이다. 2015년 이전에 수여된 학위라도 논문 표절 등 학위 취소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학위 취소를 가능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학칙 개정이 끝나면 표절로 결론 난 김 여사의 석사학위도 취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숙명여대는 현재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에 대해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이후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사례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학칙이 개정되면 김 여사가 1999년 받은 석사학위도 해당 조항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숙명여대 측은 개정안에 대해 규정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숙명여대는 2022년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월 25일 연진위는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은 1999년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처음 제기됐다.
숙명여대에서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대 박사학위도 취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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