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개정…확인서 발급 등 사각지대도 살펴야 [왜냐면]


김문정 |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공인노무사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 요건 충족 시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추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를 위한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직장맘이자 노무사로서 법 개정을 환영하며, 관련 제도가 많이 활용되길 희망한다.
본인의 일터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곳이다. 상담 내용은 제도 안내부터 시작해서 관련 제도 사용을 이유로 해고 위협을 받거나, 복직을 거부하는 등 다양하다. 또한 상담을 통해 고충이 해소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를 매일 만나다 보니 개정법이 이들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다. 엄마, 아빠가 육아휴직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을 위한 절대 시간과 일정 수준의 소득 보장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으로 난임 치료 휴가,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쪽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필수 서류다. 확인서에 적힌 휴가 등의 기간과 통상임금 등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 제7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18조에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사업주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확인서의 발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속수무책이다.
센터 상담 사례를 보면, 확인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휴가 등의 사용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설령 휴가 등을 사용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 신청이 불가하다. 육아휴직 시작 후 몇달이나 지난 상황에서도 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한 내담자도 있었다.
근로자의 이직 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에 준하여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을 통해 법에 보장된 휴가 등을 근로자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확인서의 발급 기한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종이 한장에 불과한 확인서, 그 종이 한장을 받기 위해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더 이상 마음 졸여서는 안 된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큰 용기를 내어 회사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를 이유로 오늘도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겪고 있는 이가 있다. 직장을 다니며 자녀를 돌보는 엄마 아빠를 위해 법으로 보장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기대한다.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각지대를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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