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국힘 "이재명 구하기"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이 오늘(1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습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어느 기관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가 목적이라며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검법 같은 것을 발의하는 것은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수십 년 전에 독재자들이 수십 년 전에 했던 방법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돼 특검법과 함께 법사위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또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다만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아직 잡히지 않아 대선 전에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함께 열린 법사위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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