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남아 3대 마약왕' 유통책 항소심서 징역 40년 구형
김재구 기자 2025. 5. 14. 17:08
검찰이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 김 모(51)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의 아들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억울한 일이 많지만 아버지 김씨는 대부분 자백하고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 부분만 부인하니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해달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점을 사죄드리며 남은 생은 죗값을 치르고 살겠다"면서 "다만, 제 옆에 있는 아들은 잘못이 없다. 아버지인 제 부탁을 거절 못 한 것이니 억울함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인 김씨는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 국내 공급책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다량의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2022년 7월 베트남 호치민 소재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김씨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 경남 등 전국 13개 수사관서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된 상태로, 확인된 유통 마약은 시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6억8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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