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 훼손하면 '징역'?…촉법소년도 예외는 아니야

이장원 기자 2025. 5.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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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물 훼손·철거 시…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촉법소년, 혐의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공직선거법 [자료사진 = 연합뉴스]

[앵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도심 곳곳에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용 현수막과 벽보들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홍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벌금은 물론 징역에도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굴 부분이 갈기갈기 찢겨 있습니다. 

최근 충북 증평군의 한 도로에 걸려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입니다.

선거 때마다 길거리에 내걸린 현수막들의 수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엔 현수막과 벽보 훼손 혐의로 850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는 당시 전체 선거사범(2천614명)의 30%가 넘는 수치로,

10명 중 3명은 현수막·벽보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은 겁니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도 이 같은 혐의로 305명이 송치됐습니다.

사연은 다양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린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A씨는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답답하다"고 했으며,

지난 대선 때 현수막을 떼어낸 50대 B씨는 '현수막에 가게 간판이 가려져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3일째를 맞은 오늘(14일),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담당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벽모,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이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법망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 중학생(당시 13세)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선거 벽보를 훼손해 소년부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경인방송 이장원입니다. 
어제(13일) 훼손된 이재명 대선후보 현수막 2025.5.13 [사진 =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