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자들 도와준다더니 또 사기 친 50대 실형

권준수 2025. 5. 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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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또 사기를 저지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50대 백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 피해를 본 이들에게 회복을 도와준다고 접근한 뒤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무등록 투자자문업도 영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백 씨를 깊이 신뢰했을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투자 사기 피해자 10명에게 접근한 뒤, 손실 만회 모임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꼬드겨 모두 1억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백 씨는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주는 증권사 전문가가 파견 나와 있다며 그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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