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서 부교 건설 중 숨진 형제…공무원 등 과실치사 혐의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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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강원 홍천군 대룡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 건설 작업을 하다 물에 빠져 숨진 40대 형제 사고와 관련해 군청 공무원 등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2시 54분께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대룡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 건설 작업을 하던 A(48)씨와 B(45)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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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대룡저수지 실종자 수색 작업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165656614wfat.jpg)
(홍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지난해 8월 강원 홍천군 대룡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 건설 작업을 하다 물에 빠져 숨진 40대 형제 사고와 관련해 군청 공무원 등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하도급 업체 대표 1명과 군청 공무원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2시 54분께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대룡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 건설 작업을 하던 A(48)씨와 B(45)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구명조끼 등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작업하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먼저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공무원들에게 추가 적용했다.
또 원청 업체 대표 1명은 건설산업기본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고 당일 B씨가 작업 중 로프가 풀린 보트를 잡으려다가 저수지에 빠지자, A씨가 동생 B씨를 구조하기 위해 저수지에 뛰어들었으나 두 사람 모두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형제의 유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고 전 주말에 홍천에 도착해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곧장 현장에 투입됐고, 작업에 나선 지 이틀 만에 변을 당했다.
유족은 "안전 장비만 제대로 받았더라도 이러한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발주처인 홍천군 관계자는 시공사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유족 측에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홍천 대룡저수지 실종자 수색 작업 [홍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165657044cooj.jpg)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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