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용 드론 납품 서류 조작한 현직 경찰관 벌금 500만원

박건영 기자 2025. 5. 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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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수색용 드론 횡령 사건에 연루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경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경위는 2019년 12월 충북경찰청 폴드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1400만 원 상당의 교육용 드론기체 15대와 충전기 인버터 1대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정상 납품받은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로 작성한 납품문서를 충북경찰청에 제출해 드론 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A 경위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 여부와 수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 경위는 2023년 8월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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