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파나케이아와 관계자에 과징금 1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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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와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파나케이아에 과징금 7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5명에게 과징금 3억1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파나케이아에 전 재무담당 임원 면직 권고, 회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2년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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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와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수 목적용 기계제조업체 파나케이아는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를 정상 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이를 통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49억원 과대 계상했다.
이에 금융위는 파나케이아에 과징금 7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5명에게 과징금 3억1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감사인인 예지회계법인에도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파나케이아에 전 재무담당 임원 면직 권고, 회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2년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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