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특고 노동자 권리 지켜달라”…대선 주자들 응답은

오는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잇달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주요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대부분인 83.7%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대상을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고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여부 등에 동의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근로계약 작성이 의무화인 상태다. 또 현재 고용 형태를 중심으로 대상이 나뉘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 가입자 폭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85.3%(매우 그렇다 20% 포함)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10∼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노동시민단체들이 모인 ‘3.3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도 이날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사업자로 위장된 프리랜서 등의 오분류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제한 없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적용을 전면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한편 노동자성 판단 때 보수적인 노동행정을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대선 후보들도 불안정 노동자를 향한 정책공약을 내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과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내걸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다시 꺼내 들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택배 기사와 급식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등이 참석한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한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최소 보수제’에 대해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을 구호로 내걸고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기준법을 제정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공무원한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는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사용자는 ‘업무상 지휘·명령에 대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 모두’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와 권 후보는 나란히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아직 관련 공약은 없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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