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채로 세입자 속여 전세금 '꿀꺽'한 50대 징역형

유혜인 기자 2025. 5. 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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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돌려줄 수 있다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챙긴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세입자 2명을 속여 전세금 1억 8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세입자들에게 "임자보증금 반환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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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돌려줄 수 있다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챙긴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다가구주택 소유주 A(5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세입자 2명에게 각각 9500만 원,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세입자 2명을 속여 전세금 1억 8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세입자들에게 "임자보증금 반환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해당 주택을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만을 받아 취득하는 등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서민층이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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