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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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산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했다.
충북도와 충북테크노파크는 원장추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새 후보자를 찾을 참이다.
충북TP는 원장 후보자 ㄱ씨가 사퇴 의사를 담은 문자를 보내와 새 원장 후보자 물색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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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산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했다. 충북도와 충북테크노파크는 원장추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새 후보자를 찾을 참이다.
충북TP는 원장 후보자 ㄱ씨가 사퇴 의사를 담은 문자를 보내와 새 원장 후보자 물색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이 문자메시지에서 “법을 어겼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충북테크노파크·충북도의회·충북도 등에 불편·부담을 드리는 게 사퇴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출자출연기관 충북TP의 새 원장 후보자로 ㄱ씨를 지명했으며,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적합’ 뜻을 담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의결했다. 이에 테크노파크를 관할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ㄱ씨의 원장 임용 승인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 지역 방송사 기자·대표 등을 지낸 ㄱ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으며,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29일 ㄱ씨를 충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ㄱ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기업 ‘자문역 보수’로 5년여 동안 한 달에 200만원씩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받았다. ㄱ씨는 당시 지역 방송 본부장·대표이사를 지냈는데, 사규상 ‘겸직 의무’와 언론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ㄱ씨가 몸담았던 방송사의 노동조합도 지난달 28일 낸 성명에서 “언론인이 특정 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자체는 취재윤리에 어긋나고, 공정성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규에 겸직이 금지돼 있다. 후보자는 사퇴하고, 회사는 사규 위반 사례를 엄정조사해 책임을 물어라”고 밝혔다.
하지만 ㄱ씨는 “해당 기업과 경영 현안 및 대외 정책 변화에 관한 자문역 계약을 했고,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된 용역 제공 보수(월 200만원)를 받았다. 겸직 의무는 물론 청탁금지법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사퇴 의사 문자에서도 “모든 조사에 솔직히 임하겠다. 자문 활동과 관련해 무지했는지 모르겠으나 무도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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