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한 남성 성폭행범 몰아간 30대 징역형
김중곤 기자 2025. 5. 14. 16:42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엄벌 원해”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551721-ibwJGih/20250514164229915oqjj.jpg)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 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가기 위해 여자친구를 때리고 허위 신고를 강요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에게 무고 교사와 폭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하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지인인 C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을 알면서도, C씨를 성폭행범으로 만들기 위해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경찰에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폭행 이후 B씨에게 약 2주간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수면제를 먹도록 했다며, 강요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고 특히 B씨에 대한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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