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재판 결과 추궁 허용 안 돼”…정청래 “특권 의식”

방준원 2025. 5. 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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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통해 법관이 재판 결과를 두고 수사나 책임 추궁당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못 받았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과 판사가 사회에 소금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권력기관으로부터 어떤 눈치도 보지 않아서”라며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재판을 통해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이루는 데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사위원님들께서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이 주어지는 것과 비슷하다”며 “이런 관점으로 재판 과정과 재판 결론에 관계해 여러 조사나 수사를 하는 걸 재삼재사(여러 번 되풀이 하여) 재고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천대엽 처장이 위법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증인은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탄핵 심판을 받았다”며 “(헌재에서도) 그 부분을 위법하다고, 잘못했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특권 의식을 갖고, 국회 위에 있는 것처럼, 국민 위에 있는 것처럼,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 정청래 “새치기 파기환송”…천대엽 “시급성 따라 순서 정할 수 있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두고 “대법원이 새치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재판 건수가 120건이 넘었다고 한다”며 “근데 이재명 대선 후보 건을, 120 몇 번째를 위로 올려 새치기 판결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10년간 공직선거법 상고심 평균 기간은 305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인 2023년 공직선거법 상고심 소요 기간은 80일이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공직선거법 평균 기간은 260일(259.9일)인데, 이재명 대표만 34일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른 재판에 우선해 (선거법 사건은) 신속히 해야 한다”며 “전원합의체 내규 2조 1항에 따라 신속 심리를 위한 전원합의 기일도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기일 진행과 변경, 선고 지정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문제고, 민사, 형사 공통 원칙”이라며 “의회에서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속 처리를 요하는 사건은 우선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또, “제가 (이번 파기환송심에) 관여는 안 했다”면서 “이른바 헌법 84조 해석에 의해 특정인이 당선되면 그 이후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헌법 교과서 여러 군데 있는 거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재판한다고 하면 그 전에 해야만 판사가 재판을 기피하지 않는 셈이 된다”며 “선거 운동 기간에 할 것인지 그 전에 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을 거로 추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선거 운동 기간 중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날리려 한 거 아닌가”라며 “그런 뜻으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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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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