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공주' 할리 베일리, 전남친 폭행에 앞니 부러져..."학대 견딜 수 없어" [할리웃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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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인어공주'로 잘 알려진 배우 할리 베일리가 전 남자친구인 래퍼 DDG를 고소해 법원으로부터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13일(현지 시각) 미국의 피플지와 TMZ 등에 따르면 할리 베일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DDG가 자신에게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생후 5개월 된 아들 헤일로도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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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영재 기자] 영화 '인어공주'로 잘 알려진 배우 할리 베일리가 전 남자친구인 래퍼 DDG를 고소해 법원으로부터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13일(현지 시각) 미국의 피플지와 TMZ 등에 따르면 할리 베일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DDG가 자신에게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생후 5개월 된 아들 헤일로도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법원 진술서에 따르면 할리 베일리는 "더는 학대를 견딜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앞니가 부러지고 팔에 멍이 들었으며, DDG가 자신의 팔로워를 이용해 온라인에서도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대 당시의 사진과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법원은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이에 DDG는 할리 베일리와 아들 헤일로에게 100야드(약 9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그의 차량과 학교 등에도 갈 수 없다.
또한 할리 베일리는 지난 3월 DDG가 허락 없이 집에 침입해 폭언을 퍼붓고, 아픈 아들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현재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된 상태다.
한편, 할리 베일리는 오는 6월부터 약 두 달간 이탈리아에서 영화 촬영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해당 기간 동안 아들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요청한 상태다. 그는 "가족과 유모가 함께 있어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다"면서 "DDG는 지금까지 양육 일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할리 베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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