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 단속…번호판 영치·공매 추진

김범진 기자 2025. 5. 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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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상주시가 14일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체납 합계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차량 밀집 지역과 사각지대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집중 단속 결과 총 98대의 번호판 영치와 총 4900여 만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상주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처로 풀이됐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고질 체납자가 많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세목"이라며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진 납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