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부동산 소유권 분쟁 재판서 승소

이상현 2025. 5. 14. 16:1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화장 간 소유권 분쟁이 일었넌 고급 용평콘도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면서 승소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소유의 고급 용평콘도를 본인에게 매입토록 한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부동산은 평창 용평리조트 내 최고급인 포레스트 레지던스로, 1층 285.35㎡(86평), 2층 302㎡(91평) 규모다.

이번 판결에 따라 홍 전 회장은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남양유업에 이전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21년 홍 전 회장은 이사회 결의 없이 해당 리조트를 본인에게 매도했고, 이에대해 남양유업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회사측은 "앞선 '셀프 보수 책정' 위법 판결에 이어, '셀프 자산 매각' 역시 위법하다는 점을 사법적으로 처음 확인한 사례로, 남양유업 경영권 정상화 과정의 핵심 분쟁이 또 하나 정리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