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부동산 소유권 분쟁 재판서 승소
이상현 2025. 5. 14. 16:14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화장 간 소유권 분쟁이 일었넌 고급 용평콘도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면서 승소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소유의 고급 용평콘도를 본인에게 매입토록 한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부동산은 평창 용평리조트 내 최고급인 포레스트 레지던스로, 1층 285.35㎡(86평), 2층 302㎡(91평) 규모다.
이번 판결에 따라 홍 전 회장은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남양유업에 이전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21년 홍 전 회장은 이사회 결의 없이 해당 리조트를 본인에게 매도했고, 이에대해 남양유업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회사측은 "앞선 '셀프 보수 책정' 위법 판결에 이어, '셀프 자산 매각' 역시 위법하다는 점을 사법적으로 처음 확인한 사례로, 남양유업 경영권 정상화 과정의 핵심 분쟁이 또 하나 정리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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