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충북TP 원장 후보 '자진사퇴'(종합)
참여연대 "도·도의회, 인사 시스템 정비 필요"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1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최근 도에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도와 도의회, 충북TP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며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퇴 이유가 법을 어겼다고 인정하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조사에 솔직하게 임하겠다"면서 "자문 활동과 관련해 무지했는지 모르겠지만 무도하지 않았다. 언론 종사자로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산업의 생존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방송사 재직 시절 산림 관련 기업 A업체와 자문역 계약을 통해 매달 200만원씩 모두 1억32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신 후보자는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며 "이미 문제가 없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소명했고, 도의회도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적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그러나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충북도경찰청에 고발과 신고를 진행하고, 일부 도민들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신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충북TP 원장 공모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TP 원장 후보자 사퇴는 도의 인사 참사이자 도의회 인사청문회 실패"라며 "위법성 논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도의회도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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