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서 ‘바다의 로또’ 잡혔다…몸값은 얼마?

김동용 기자 2025. 5.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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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한마리, 그물에 혼획
길이 5m, 둘레 2.5m, 무게 1t
비응항 위판장서 3610만원 낙찰
13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작업 중인 어선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2.5m, 무게 1t으로 측정됐다. 사진은 혼획된 밍크고래. 연합뉴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밍크고래가 경매에서 3600여만원에 팔렸다.

1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8시30분경 군산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어선(9.7t급) 그물에 혼획돼 발견됐다.

혼획은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에 다른 어종이 함께 잡히는 것을 뜻한다. 밍크고래 혼획은 매우 드문 일로,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2.5m, 무게 1t으로 측정됐다.

고래류를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혼획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통·판매가 허용된다. 해경은 밍크고래에서 작살 자국 등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어선에 인계했다. 밍크고래는 13일 오전 군산 비응항 위판장에서 3610만원에 낙찰됐다.

한편 밍크고래는 혼획 빈도가 낮고 경매에서 크기에 따라 1억원에 가까운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어, 어민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열흘 전인 5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잡힌 밍크고래(7.67m, 둘레 4m)는 호미곶수협 위판장 경매에서 7619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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