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유재산 실태조사…토지 2만4874필지 등

안지율 기자 2025. 5. 14.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녕군은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의 현행화 및 누락 재산 발굴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공유재산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의 현행화 및 누락 재산 발굴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재산관리관 부서 및 각 읍·면 주관으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도·군 명의의 토지 2만4874필지, 건물 687동을 포함한 공작물, 기계기구 등 유형재산과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무형재산이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공유재산대장과 대조해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재산은 새롭게 등록할 계획이다.

토지와 같은 유형재산은 현황 일치 여부 및 무단점유 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무단점유가 확인될 경우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대부,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무형재산은 미등록 및 잘못 등록된 재산을 바로잡고 재산권 소멸 여부 등을 확인해 공유재산대장을 정비하며 무단사용이 확인될 경우 적법한 행정 절차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공유재산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