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감히 내 아들 영상을" 아들 친구 납치한 아빠
중학생인 자기 아들의 친구를 차에 태워 납치한 뒤, 협박에 학대까지 한 40대 남성과 일행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제(13일) 오후 5시쯤 대전 동구의 중학교 앞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친구 B 씨와 함께 아들과 아들 친구인 C 군을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6km 정도 떨어진 고속도로 교각 아래까지 간 이들은, 차에 있던 캠핑용 정글 나이프를 C 군의 얼굴에 들이대며 약 20분간 위협했고, 아들과 C 군에게 담배를 안 태우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겁에 질린 C 군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고,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저녁 6시쯤 한 식당에서 A 씨와 B 씨를 긴급체포했는데요.
이들은 C 군이 A 씨 아들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허락 없이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C 군이 올린 일종의 패러디 영상에서 아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C 군이 해당 영상을 삭제한 뒤 아들의 또 다른 영상을 다시 올린 것을 보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75%로, 음주 운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특수감금,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수근 매니저 사칭해 사기, 위조된 명함도 사용"…소속사 주의 당부
- '나는 솔로' 돌싱 22기 옥순♥경수, 결별설 딛고 부부 됐다…혼인 신고 완료
- "윤석열 내란 사건 판사, 유흥주점서 접대받아" 폭탄 발언…"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 공방전 [바
- "사정거리 2km '괴물 소총' 밀반입"…방검복→방탄복으로 갈아입은 이재명 [자막뉴스]
- 인도서 또 '밀주' 참변…북부서 21명 사망·4명 중태
- "안에 이게 뭐지?" 달걀 깨다 깜짝…"이런 적은 처음"
- 38년 복역 후 살인죄 벗은 영국 남성…"잘못된 일이지만 분노 안 해"
- "마주치면 뒷걸음질, 2명 이상 다녀야" 등산객들에 '경고'
- 왕복 6차로 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 백종원 "석 달만 기다려달라"…미디어 간담회서 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