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부산진해경자청 소송전 끝…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 속도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2025. 5. 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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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의 소송 종결…“창원시 토지소유권 인정” 
경자청·창원시·경남개발공사, 사업 정상화 업무협약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1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웅동지구 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경자청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업무협약을 맺으며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14일 경자청에 따르면, 세 기관은 이날 경자청에서 웅동지구 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체의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협약의 뼈대는 웅동1지구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경남개발공사 지정 후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17년에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골프장 등 기존 사업에 대한 확정투자비 등을 정리하고, 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위한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 운영과 관련 비용을 해당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간 지연된 장래 개발계획과 관련해 공사는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어업인조합과 창원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고 경자청은 설명했다. 창원시는 공사와 협의해 창원시 소유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과 개발목적 달성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남개발공사는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고, 창원시는 개발·실시계획 변경과 후속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해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한다. 창원시는 사업부지 내 기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경자청과 공사는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간 지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관계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민에게 가시적인 변화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기관 간 장기간 진행된 소송을 종료함으로써 사업정상화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창원시의 토지소유권을 보장받는 만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협약을 바탕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경자청·창원시와 긴밀히 협력해 남은 과제들도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넘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경자청은 지난 4월30일 당초 2022년까지였던 웅동1지구 사업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9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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