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권 계속 인출하던 30대, 시민 신고로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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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의 한 은행에서 5만 원권 여러 장을 수차례 인출하고, 타인 명의 카드를 다수 소지하고 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은행 ATM기에서 5만 원권을 여러 차례 인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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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의 한 은행에서 5만 원권 여러 장을 수차례 인출하고, 타인 명의 카드를 다수 소지하고 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은행 ATM기에서 5만 원권을 여러 차례 인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A 씨의 차종과 도주 방향 등을 특정하고,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의 차량에서는 현금 1800만 원 상당과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 17개 등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해당 카드들에 대해 "고모 소유 카드로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 인출 중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고모의 이름 등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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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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