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기차 충전구역 소방시설 최대 200만 원 지원

박성훈 기자 2025. 5. 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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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 제공

성남=박성훈 기자

경기 성남시가 공중시설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열화상카메라와 질식소화 덮개 등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공중이용시설 25곳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자체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전기차 충전시설을 3기 이상 의무 설치 완료한 근린생활·문화·집회·판매·의료·교육시설, 주차타워 등에 장비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설비는 열화상카메라, 불꽃 감지 센서 등 24시간 화재감시·경보설비와 물막이판, 질식소화 덮개 등의 소화설비다. 시는 해당 설비의 구매·설치 비용을 50%(최대 200만원)까지 보조한다.

보조금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설비를 무단 양도하거나 교환하면 환수 조치한다. 지원받으려는 대상 시설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오는 1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등의 서식을 작성해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내 지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8235기(급속 583기·완속 7652기), 전기차 등록 대수는 1만2956대(전체 등록차량 38만9219대의 3.33%)다.

성남시 관계자는 “혹시 모를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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