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미 관세 125%→10% 조치 시행…美는 소액소포 관세율 인하(종합)
백악관도 행정명령 통해 "합의 내용 반영하겠다"
[서울=뉴시스] 권성근 김예진 기자 = 중국이 미국과의 '양보 없는 관세 전쟁' 휴전 합의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125%를 10%로 인하하는 조치를 14일 시행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낮 12시1분(현지 시간)부터 이같이 시행했다.
이는 전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중·미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에 따라 오는 14일 12시1분부터 미국산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조정한다"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4일부터 향후 90일 동안 34% 대미 상호관세는 10%로 낮아진다. 아울러 상호관세 이후 부과한 추가 관세는 중단된다. 기존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보복성 추가 관세까지 합해 125% 수준이었다.
미국 백악관도 지난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중 합의 내용을 반영해 관세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지난 4월2일 발표한 대중국 상호관세 34% 중 기본관세 수준인 10%를 뺀 24%를 90일간 유예한다. 첫 상호관세 발표 이후 행정명령 수정으로 더한 91%의 보복성 관세 추가분도 없애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의 대중국 상호관세율은 기타 국가에 부과하는 10%의 관세율 수준에 머물게 됐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등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10%씩 부과한 20%의 기존 관세를 더하면 대중국 관세율은 30%가 된다.
백악관은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 조치 외에도 중국발 800달러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20%에서 54%로 낮추는 조처도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0일 면세 대상이었던 800달러 미만 전자상거래 주문 물품 관련 관세를 120%로 책정했다며 이를 지난 2일부터 적용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11일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 간 매긴 관세를 115% 일률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분 중 24%는 미국의 상호관세 및 중국의 맞불성 관세로, 90일간 유예된다.
다만 희토류 수출 제한,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등 중국이 비관세 조치를 해제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4월 2일 이후 미국에 취한 비관세 대응 조치를 유예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과 실행 계획은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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