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대법관 증원' 두고 법원행정처장 "재판 지연 야기할 것"

장문항 기자 2025. 5. 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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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재판 지연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유익한 사법제도로 접근해야 하는데 국민이 입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확정되기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대폭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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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관 증원, 국민에 불이익 줄 것"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4심제···신중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재판 지연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천 처장은 14일 법사위 회의 중 두 안에 대해 "공청회 등에서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 외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유익한 사법제도로 접근해야 하는데 국민이 입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확정되기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대폭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는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재판소원 도입시 사실상 4심제가 되기 때문에 장구한 세월과 돈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재판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재판 과정에서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 겁박하려 한 데 이어 대법관 숫자를 늘려 입맛대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건 국제적 망신"이라며 "(대법관 대폭 증원 시) 대법관이나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고 제도의 헌법적 합치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하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 처장의 지적에 대해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 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돼 대선 관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저희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며 "다만 헌법과 법률, 양심과 기록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일축했다.

장문항 기자 jmh@sedaily.com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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