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타래 하나 푼 '웅동1지구'…경자청·창원시·경남개발公 정상화 협약

김용구 기자 2025. 5.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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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송 취하·부지 소유권 확보
확정투자비 새 사업자 부담 방침
생계 어업인 '엉터리 행정' 비판

골프장만 조성된 채 장기 표류 중인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국제신문 3월 18일 9면 등 보도)’을 두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하나가 풀렸다.

시행자 지위를 회복하고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과 소송을 벌이던 창원시가 사업 정상화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다만 새 민간사업자 모색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한 터라 관계 기관들이 혜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김권수(사진 왼쪽부터)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성호 경자청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이 ‘웅동1지구 정상화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14일 경자청 5층 대회의실에서 경자청, 경남개발공사(공사)와 함께 해당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담은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경자청이 지난 3월 27일 경남개발공사를 대체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보인 첫 행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들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 이후에도 공사가 사업을 주도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2023년 3월 경자청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창원시가 한발 물러선 연유는 기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을 보장받기로 경자청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전체 부지 225만㎡(68만 평) 가운데 개발 예정인 휴양문화시설 부지 23만298㎡(7만 평)이 창원시 소유다.

여기다 이미 들어선 골프장 일부인 29만7000여 ㎡(9만 평), 도로·녹지 등 기반 시설 조성 부지 약 6만6000여 ㎡(2만 평)을 더하면 그 규모는 전체 부지의 26%에 이른다.

경자청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매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번 조처로 창원시는 이를 면하게 됐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진해오션리조트를 대체할 민간사업자 모색에 나선다.

진해오션은 1320억 원 규모의 대출 약정 완료로 이달 내 상환용 대출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놓인다.

이 경우 창원시와 공사는 2017년에 체결된 사업 협약에 따라 2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확정투자비를 오션리조트에 지급해야 한다.

정확한 규모는 양측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입장 차이가 큰 터라 소송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크다.

공사 등은 새 민간사업자에게 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우선 지급한 뒤 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만간 도로 등 잔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생계대책부지 소멸어업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 등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웅동1지구 생계대책어민조합 측은 ‘엉터리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어민이 겪는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불일치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며 “별도 개발권을 주지 않는다면 공익감사 청구 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진해구 수도동 일대에 골프장과 휴양문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09년 12월 창원시와 공사는 진해오션과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나섰으나 2018년 36홀 골프장 조성 후 진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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