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선정 기준 조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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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 등 조건을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초 공동주택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비를 세대당 70%,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며, 당초 3자녀 이상 세대를 우선순위로 해 자녀 수, 자녀 나이 등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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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예방교육 시청, 아랫층 소음 측정 등 조건 삭제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 등 조건을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초 공동주택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비를 세대당 70%,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며, 당초 3자녀 이상 세대를 우선순위로 해 자녀 수, 자녀 나이 등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행 3개월째인 현재 신청가구는 올해 전체 대상가구(539세대)의 17% 정도다.
이에 시는 사업 수혜대상 범위 확대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2자녀 이상 세대이면 선착순으로 신청 및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래층을 배려하는 방법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시청해야 하는 조건과 지원 세대수 5~10%를 견본으로 해 아래층 세대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내용 등의 조건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시는 혹시 모를 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공동주택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홍보물 배부, 지역 온라인 카페, 구군 사회 관계망(SNS), 시공매트 업체 협조 등 홍보의 다각화에도 힘쓰고 있다. 대상자 신청 및 향후 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각 구군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현실 울산시 주택허가과 주택1팀 주무관은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하고 선정기준을 완화한 이후 신청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희망하는 주민들은 예산 소진 전 신속한 신청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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