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대미수출금지 폐지...미중 무역협상 이행

이규화 2025. 5. 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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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를 금명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미중 무역협상 합의에 따른 것이다.

중국중앙TV(CCTV)도 14일 "4월 2일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다른 비관세 반격 조치는 중국 관련 부문이 조만간 상응해서 중단·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아울러 이날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125%를 10%로 조정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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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PA·AP=연합뉴스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를 금명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미중 무역협상 합의에 따른 것이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13일 관세 인하 공고에서 미국에 대한 각종 비관세 보복 조치도 철폐하기로 했다. 여기엔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 폐지도 포함된다. 중 관세세칙위는 "중미가 쌍방 관세 수준을 대폭 낮추는 것은 양국의 생산자·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자 중미 양국의 경제 교류와 세계 경제에 이로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중앙TV(CCTV)도 14일 "4월 2일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다른 비관세 반격 조치는 중국 관련 부문이 조만간 상응해서 중단·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아울러 이날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125%를 10%로 조정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낮 12시 1분(중국시간·미국 동부시간 14일 0시 1분)을 기해 종전 대미 추가 관세율 125% 중 91%포인트의 적용을 정지했고, 남은 34% 가운데 24%포인트는 90일 동안 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도 지난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중 합의 내용을 반영해 관세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당시 행정명령에서 수정된 관세 적용 시점을 동부시간 기준 14일 0시 1분으로 명시하기는 했지만, 이날 별도로 관세율 조정 시작과 관련한 별도의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

미중 양국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인하 조치에 합의했음을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중 91%포인트를 취소하고 24%포인트는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율은 10%로 낮아졌다. 미국은 올해 2월과 3월 각각 10%씩 부과한 합성마약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남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적용되는 대중 추가 관세율은 30%가 됐다. 양국은 공동성명 관련 조치를 14일까지 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협의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것에도 합의했다.

미국 백악관은 전반적인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 외에도 이날부터 중국발 800달러(약 114만원)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20%에서 54%로 낮추는 조치도 내놨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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