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대구일보 공동기획 ‘바른선거’ <4>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

Q.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나?
A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으나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27일(선거일 전 7일)부터 31일(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서 이를 알려야 한다.
Q. 신체장애 등 거동이 불편해서 투표소에 직접 가기 힘든 선거인을 위한 대책이 있나?
A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이나 어르신·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대상으로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이나 활동보조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Q.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
A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1인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보조를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다.
Q. 장애 등의 이유로 일반형 기표용구를 사용할 수 없는 선거인은 어떻게 투표를 하나?
A 상지절단, 근육마비 등으로 일반형 기표용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서 레일 버튼형 특수형 기표용구를 제작해서 제공한다.
Q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다른 투표편의 지원 방법도 있나?
A 시각장애 선거인이 있는 가정에 점자와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가 게재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고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 ARS 음성투표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표소에는 기호 등을 점자로 표기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해 투표를 지원할 예정이다.
Q 청각장애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
A 사전투표소나 투표소를 방문한 청각장애선거인을 대상으로 영상통화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각 투표소에는 영상통화 수어통역이 가능한 번호 및 수어통역 안내영상 QR코드를 삽입한 안내문도 부착해서 선거인의 이용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Q 발달장애선거인의 참정권 지원 방법이 있나?
A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이드·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 등 안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소근육 발달 지연이나 손 떨림 등이 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투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발달장애선거인의 경우 투표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가족(1인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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