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규제 미뤄지며 ‘무주택자 기회’ 또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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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무주택자 우선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이 3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핵심 절차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받지 못해 제도 시행 자체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규제를 추가하는 형태의 제도 변경은 ▲규제영향분석 ▲부처 내 자체 심사 ▲규개위 심사라는 3단계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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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무주택자 우선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이 3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핵심 절차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받지 못해 제도 시행 자체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잔여 물량에 대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한 방식이다. 그러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주택자·투기 수요의 유입이 지속되자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업무보고에 이어 2월 공식적으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 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작 규개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후속 입법은 멈춘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서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제출했지만 규개위에 정식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규제를 추가하는 형태의 제도 변경은 ▲규제영향분석 ▲부처 내 자체 심사 ▲규개위 심사라는 3단계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입법예고도 이미 종료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했지만 규개위 일정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사실상 입법 추진은 정지 상태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이 지연되면서 무주택자 우선 청약 조건이 적용되기 전의 물량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지역에서 나오는 무순위 물량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막차 심리’가 가속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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