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2심 무죄’에 활동 중단 시사…“가족 곁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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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과 달리 2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씨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당분간 인터넷 방송 활동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씨는 특수교사 A씨가 2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13일 유튜브 채널 공지글에서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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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과 달리 2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씨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당분간 인터넷 방송 활동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씨는 특수교사 A씨가 2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13일 유튜브 채널 공지글에서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 아동 학부모로서의 답답한 속내도 내비쳤다. 주씨는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고 썼다.
아울러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한다"면서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의 모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당사자(주씨 아들-A씨) 간 대화를 학부모인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녹취파일의 법적 증거능력 유무였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과 달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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