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어 공정위까지…‘엎친 데 덮친’ CJ그룹

송응철 기자 2025. 5. 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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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TRS 계약을 동원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CJ와 CJ CGV는 부당지원에 'TRS 계약'을 동원했다.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TRS 계약 체결은 법망을 피해 부실 계열사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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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위스 계좌’ 조사에 계열사 ‘부당 지원’ 공정위 조사도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제일제당 사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TRS 계약을 동원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문제는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에서 스위스 비밀 계좌의 존재가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정거래 이슈까지 더해졌다는 점이다. CJ그룹으로선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CJ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J와 CJ CGV는 2015년 CJ푸드빌과 CJ건설(CJ대한통운 합병), 시뮬라인(CJ포디플렉스 합병) 등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이들 계열사가 발행한 1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들 계열사는 경영난으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CJ푸드빌은 2014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CJ건설은 2010년 이후 연이은 손실을 기록했다. 시뮬라인도 2014년 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부채비율도 329%에 달했다.

CJ와 CJ CGV는 부당지원에 'TRS 계약'을 동원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 등이 증거금을 담보로 잡고 주식·채권 등 자산을 투자자 대신 매입해 주는 파생금융상품이다. TRS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CJ푸드빌과 CJ건설 등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한 뒤, 여기 수반되는 신용·거래상 리스크를 CJ와 CJ CGV가 떠안는 방식이다. 사실상 부실 계열사들의 보증을 서준 셈이다.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TRS 계약 체결은 법망을 피해 부실 계열사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자산 11조6000억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끼리 보증을 설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CJ그룹은 '재계 저승사자'로 통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스위스 UBS은행 계좌의 존재가 포착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외 계좌 미신고는 조세포탈죄 구성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잔액 10억원 이상의 해외 계좌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스위스 계좌는 신고 이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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