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화재에 아이들 들쳐 업고 필사 대피…원인은 청소년이 버린 담배꽁초

이가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2ver@mk.co.kr) 2025. 5.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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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병원 어린이집 건물과 주차장을 태운 화재의 원인이 미성년자가 피우고 버린 담뱃불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 45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종합병원의 직장어린이집·기숙사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다 불을 냈다.

그러나 A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이 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웠고, A군이 꽁초를 버리면서 불씨가 주차장에 설치된 쓰레기장 재활용품 보관소로 떨어져 큰 불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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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종합병원 어린이집·기숙사 외벽과 차량이 불에 탄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광주병원 어린이집 건물과 주차장을 태운 화재의 원인이 미성년자가 피우고 버린 담뱃불로 확인됐다.

14일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실화 혐의를 받는 A군(10대·남)이 불구속 송치됐다.

A군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 45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종합병원의 직장어린이집·기숙사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다 불을 냈다. 소방당국은 현장으로 출동해 35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건물 안에 있던 어린이집 교사 및 원생 등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낮잠을 자거나 수업을 듣고 있던 원생들을 안거나 업어 대피시켰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기숙사에서 쉬고 있던 간호사, 불길을 잡기 위해 나선 병원 직원 등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면 어린이집 30m 이내 거리에서는 금연해야 한다. 그러나 A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이 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웠고, A군이 꽁초를 버리면서 불씨가 주차장에 설치된 쓰레기장 재활용품 보관소로 떨어져 큰 불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카메라(CCTV) 분석과 화국립과학수사원의 화재 감정, A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군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 불구속 입건에 조사한 뒤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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