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빌리고 잠적’ 사기 피소 50대 불송치…이자 송금 등 변제 노력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 잠적해 사기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채무 상환 노력을 했던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간 지인 2명에게 사업체 경영을 이유로 약 9억원을 빌린 뒤 모두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잠적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서 A씨는 사기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용증을 작성했고, 원금과 이자를 주는 등 채무를 상환해왔지만, 건강이 악화하면서 부득이하게 더는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지인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 상태를 속을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채권자인 지인들에게 몇 차례 이자를 준 내역, 차용금을 실제 사업 운영비로 사용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A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지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A씨가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김영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변제를 하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A씨가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을 강조해 변제 의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 덕분에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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