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신고한 10대 아들, 뭘 했길래…지구대서 경감이 머리채 폭행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A 경감(61)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 경감은 작년 1월 11일 오전 2시 36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지구대에 보호 조치된 10대 B 군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진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B 군 어머니는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 이상한 것을 먹였다"며 "마약을 먹은 것 같다. 아이가 집을 나갔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간석시장에서 B 군을 발견해 해당 지구대에 보호 조치했다.
A 경감은 당시 지구대 상황 근무를 하던 중 B 군이 C 경장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보호 조치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1992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지난해 6월 정년퇴직할 때까지 여러 번 포상을 받고 한 차례의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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