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 사칭 범죄 의심 땐 ‘1303’ 국방헬프콜로 확인을”

권혁철 기자 2025. 5. 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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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사단이 만든 군인 사칭 사기 범죄 주의 포스터. 육군 제공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군인 사칭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헬프콜센터에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거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군 부대 명의 허위 공문 등을 내밀어 다른 업체에 물품 대금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값을 갚겠다는 등 사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특히 자판기, 생수, 간식류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 간부 회식 등을 빌미로 대리 결제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2024년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 피해규모는 57억원에 이른다.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런 범죄 양상에 대응해, 누구나 국방헬프콜(1303번) 전화로 상대방이 군인 신분이 맞는지 24시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이 의심 인물의 이름과 계급, 소속 부대, 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면, 국방헬프콜센터가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해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군인의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사실 여부와 일치 여부만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칭 가능성을 경고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국 지자체와 소상공인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확인 창구 운영 사실을 알렸고, 경찰청과도 실시간 공조 체계를 갖춰 피해 접수 시 즉시 연계·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은 “군 신분을 악용한 사기 범죄는 단순한 민간 피해를 넘어 국방 신뢰를 훼소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사칭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신속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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