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 안전, 울산시가 책임진다’ 시민안전보험 지원

울산=장지승 기자 2025. 5. 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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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울산시청
[서울경제]

울산시는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시민 안전 보호 제도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사고, 대중교통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이다.

보상 대상자는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일 경우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상된다. 특히 타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해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민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직접 보험사로 제출하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군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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