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여사 학위취소' 소급적용 학칙 개정 착수
정윤주 2025. 5. 14. 13:44
![김건희 여사 [촬영 진성철] 2024.9.22](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yonhap/20250514134441819pmqg.jpg)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나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이 지난 12일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학칙 제25조의2 항목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학칙은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토록 해 김 여사 학위 사안에 적용되지 못했다.
이번에 신설된 부칙은 이 학칙 시행 전에 수여한 학위 취소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고, 학교 측은 논란이 일자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학칙 개정안은 2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정위원회·교무위원회·대학평의원회 등의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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