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 3분 만에 또 비공개…법원 "논란 안다,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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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계속해서 비공개로 진행되자 재판부가 공개 재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12·3 내란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되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재판은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잘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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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계속해서 비공개로 진행되자 재판부가 공개 재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이 시작된 지 3분 만에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다"며 방청객들에게 퇴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 재판은 앞서서도 같은 이유로 네 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 심리 과정과 판결은 원칙적으로는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 다만 헌법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땐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하자 이날 방청석에 있던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해당 재판이 공개재판으로 전환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비공개 (재판)로 안 하는 방식의 제안이 있었다"며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 재판부도 검찰 측에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서 아니라 법령상 (비공개로) 하는데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12·3 내란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되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재판은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잘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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