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은 남해 FC 클럽하우스 기숙사 문제 해결

김인수 기자 2025. 5. 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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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들의 상시 거주를 놓고 논란을 빚은 경남 남해군 FC 클럽하우스 기숙사 운영 문제가 해소돼 클럽하우스 운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남해군 FC 클럽하우스 기숙사 전경. 남해군 제공


남해군은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 된 학생 선수 상시합숙 가능 여부에 대해 문체부, 교육부, 법제처 등과 수차례 유권해석을 거친 결과 지자체 내 주소지를 둔 학생의 기숙사 이용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졌다고 14일 밝혔다.

또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과 남해군교육지원청 간 협의 끝에 2025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지침 개정을 통해 기숙사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전입학하면 실거주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구 불일치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남해군은 2025년 초등부 통학구역 조정과 2026년 중학구 조정 등을 통해 클럽하우스로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기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남해군은 지난 2024년부터 문체부, 교육부, 도교육청, 법제처 등과의 수차례 협의와 간담회, 현안 회의 등을 이어오며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에 노력해 왔다.

남해군은 클럽하우스가 단순한 숙소 개념을 넘어서, 학생 선수들이 훈련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체육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법령 해석과 제도 정비를 통해 대부분의 우려가 해소됐다”며 “앞으로는 이 시설이 남해를 대표하는 체육 인재 양성의 거점이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서면 서상리 스포츠파크 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98억 원을 들여 건축면적 1097㎡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5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에 나섰으나 클럽하우스 기숙사 운영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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