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인하 합의 시행…中 “비관세 보복도 중단할 것”

김명일 기자 2025. 5. 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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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와 위안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14일 서로에게 부과했던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시행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1시 1분(중국 시각 낮 12시 1분·미국 동부 시각 0시 1분)부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한 고시(4호)’ 규정에 따라 관세율을 34%에서 10%로 조정했다. 나머지 24%의 관세율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 조치를 적용한다.

각 84%와 125%의 대미 관세를 적용했던 고시 제5·6호는 시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던 125%의 관세는 10%로 낮아졌다.

미국 역시 이날부터 중국산 상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145%에서 30%로 낮췄다.

중국의 보복 관세에 맞서 추가했던 91% 관세는 철회했고, 지난달 2일 발표했던 상호 관세 34%만 남긴 뒤 이 가운데 24%는 90일간 유예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10%를 부과한다.

다만 미국은 상호 관세에 앞서 부과했던 이른바 ‘펜타닐 관세’ 20%는 유지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 관세율은 당분간 30%가 적용된다. 미국은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25%) 등 품목별 관세도 그대로 유지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중미가 쌍방 관세 수준을 대폭 낮추는 것은 양국의 생산자·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자 중미 양국의 경제 교류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했다.

앞서 중국 언론들은 각종 비관세 보복 조치도 없앨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4월 2일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다른 비관세 반격 조치는 중국 관련 부문이 조만간 상응해서 중단·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90일간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제네바 협의 때와 같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하고,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경제부총리가 참여해 협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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