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 추진에 “모든 사건 상고화…국민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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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처장은 대법관의 수를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 돼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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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처장은 대법관의 수를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 돼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천 처장은 특히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면서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의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천 처장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천 처장은 이들 법률 개정안들에 대해 "법사위 소위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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