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유독 무덥고 많은 비 내린다”… 정부, ‘풍수해·폭염 대책’ 마련
‘마을순찰대’ 구성… 고령자엔 대피도우미 1대1 매칭
7~8월 전기료 완화 냉방비 부담↓·무더위 쉼터 확충
올해 6~8월 여름철 우리나라는 평년보다 무더운 날이 많고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가 풍수해·폭염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종합 대응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등 관계부처는 오는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예년보다 더 촘촘한 재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특히 불안정한 여름 기상이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여름 우리나라에 고온 다습한 공기가 불어 들어오면서, 폭염과 호우가 공존하는 날씨가 예측된다”며 “침수·산사태·범람 등 다각도의 복합 재난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풍수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침수·붕괴 위험 지역 8963곳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마을 지리에 밝은 이·통장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순찰대’를 운영한다. 취약계층 중 우선 대피자를 지정해, 대피 도우미를 1대1로 매칭하기로도 했다.
또 산사태·하천 재해·지하 공가 등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3대 유형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 4인 담당제(도로관리청, 읍면동 담당, 이·통장 등 자율방재단, 경찰 등 4개 관리 주체가 지하차도를 담당)를 본격 시행한다. 댐을 사전 방류해 홍수 조절 용량을 68.1억㎥ 확보하고, 홍수 방어 인프라에 약 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올해도 예년처럼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냉방비 부담을 줄여준다.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kWh(킬로와트시)까지만 적용되는데, 두달 동안 300kWh까지 확대된다.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kWh)보다 늘어난 301~450kWh까지다. 장애인·생계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할인액은 기존 월 1만6000원에서 6~8월 2만원으로 확대된다.
폭염 대책 기간은 지난해보다 5일 앞당겨 운영한다. 기존 농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 3대 분야로 구분해 관리하던 폭염 취약 계층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 등 4대 분야 1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은 폭염 특보 시 생활지원사가 매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무더위 쉼터도 작년 말 기준 5만9000여개소에서 올해 4월 말 기준 6만6000여개소로 확대했다. 종류도 금융기관·마트 등 생활 밀착 민간 시설로까지 다양화했다. 무더위 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애플리케이션), 네이버·카카오 지도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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