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최저가’ 막은 불스원에 과징금 20억 부과

세종=김민정 기자 2025. 5.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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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제재 사건 관련 상품.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용품 제조업체 불스원이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하고, 온라인 유통과 거래처를 통제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14일 불스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7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연료첨가제인 ‘불스원샷 스탠다드’에 대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출고를 정지하거나 판촉물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온라인·오프라인 판매가를 모니터링하며 위반 제품의 제조 정보를 뜻하는 ‘비표’를 통해 어느 대리점에서 유통됐는지를 추적해 제재했다.

불스원은 대리점과 거래하지 않는 판매업체가 최저가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가격 수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에 책임을 물어 제품 회수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대리점 협의회가 요청한 형식을 취해 온라인 판매 제한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위법성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불스원은 이외에도 자사 전용 제품인 ‘불스원샷 프로’, ‘크리스탈 퀵코트’의 온라인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판매처에 대한 공급을 중단했다. 이른바 ‘난매’(저가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는 특정 업체를 지정해 대리점이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거래처까지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도 함께 이뤄졌다.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스원은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발주하는 ‘BSM(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금액, 수량, 거래처 등 판매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강제했고, 매출이익·영업외이익 등 시스템 외부의 손익자료까지 수집했다. 일부 대리점에는 BSM 입력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별도 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사실상 영업상 기밀 제출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스원의 이 같은 행위는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영업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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