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탈' 가담자 두 명, 반성문 썼지만 1년 6개월·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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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이들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 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소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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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이들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 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소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의 첫 선고다.
재판부는 서부지법 침탈 사건에 대해 "당시 발생한 결과는 참혹하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라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사전 모의 없이 우발적으로 법원 경내에 들어갔고 다중의 위력이 없었다"며 일반 공무집행방해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을 때 적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 형량 절반을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사건 당시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외벽에 던져 손괴하고, 직무 수행 중인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및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어 폭행했다. 소 씨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들어가 화분 물받이를 들고 유리문에 집어 던져 창문과 유리를 손괴하고 파편 등을 법원 외벽에 던져 손괴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김 씨에게 징역 3년, 소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오는 28일 등 연이어 내려질 예정이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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