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바이오 선박유’ 규제 개선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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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가 민관협력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한 끝에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도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IMO는 그동안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로 분류해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왔다.
GS칼텍스에 따르면 IMO는 지난 7∼11일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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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가 민관협력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한 끝에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도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IMO는 그동안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로 분류해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왔다.
GS칼텍스에 따르면 IMO는 지난 7∼11일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IMO는 지금까지 일부 국가에서만 예외적으로 혼합률을 30%까지 허용했는데,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저탄소 선박유 시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한국선급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81차 MEPC 회의에서 B30 선박유의 일반선 운송 허용안을 최초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수부·한국선급과 긴밀한 협업을 지속했다.
특히 막판 설득 과정에서 GS칼텍스 측이 B30의 유해성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낮다는 학술 기반 분석자료를 제시한 점이 규정 변경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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