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시행
면적 기준 대신 용량 조건(615만㎥ 이상)으로도 응모 가능토록 기회 확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경기도·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논의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오는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
도에 따르면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년 3월 28일~6월 25일)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하고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지난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 확정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기반시설을 포함한 매립시설 40만㎡, 부대시설 10만㎡)으로 대폭 줄였다.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기반시설 등을 별도로 하고 실제 매립 가능한 용량 기준)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응모 문호를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 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셋째,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이번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 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 주민기원기금의 경우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인데 시설 종류·규모 및 실제 폐기물 반입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자체장 협의 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4자 협의체는 이번 4차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된 만큼 여러 지자체 및 민간에서 관심과 응모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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