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무죄에 “학대 입증 답 찾지못해” 활동중단 선언

최재호 기자 2025. 5. 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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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주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주 씨는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9월 13일 A 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 B 군(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주 씨 측이 특수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자 “자폐성 장애 아동이라고 해도 A 씨의 발언이 정신건강·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했다”고 판시하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엔 “B 군의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이 있는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시킨 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증거 능력에 없다”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취록에 해당한다”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A 씨는 법적 무죄를 받았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법원은 학대 사실 여부보다는 증거 수집 방식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췄고, 장애 아동 학대 입증의 한계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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