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완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손기준 기자 2025. 5.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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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 가운데 행위를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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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 가운데 행위를 삭제했습니다.
만약 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사건은 '면소', 즉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 처벌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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